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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제&생활

13년 서울 택시기본요금 그리고 택시 할증시간과 할증 제도는?

서울의 현재 택시요금은?

 

얼마전 4년 4개월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상향조정 되었죠. 물가면에서보면 이런 대중교통의 요금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스팅 합니다. 이 기준은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향후 요금 조정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 현재 서울 택시들의 기본요금과 요금체계에 대한 물가입니다.


13년 10월 12일부로 10.9% 오른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2km당 기본요금 3,000원 이후 14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 입니다.


대형,모범 택시의 경우 3km까지 기본요금 5,000원 이후 164m당 200원. 39초당 200원.소형 택시의 경우 2km까지 기본요금 2,100원 이후 155m당 100원. 37초당 100원.


일반 택시와 대형,모범,소형별 택시요금표와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체계입니다. 택시요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외 요금체계 할증과 관련되어 조금 더 포스팅합니다.

 

서울 택시들의 기타 요금체계는? 택시 할증이 붙는 시간대와 기타 할증제도는?

 

그럼 서울 택시들을 이용하면서 붙는 할증이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봤습니다. 택시 할증이란 기본요금에 몇프로 추가해서 받는 요금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할증이 붙는 부분은 두개가 있습니다. 


바로 심야에 택시이용시 붙는 심야할증. 이번 요금 체제에서 부활한 사업구역외 운행시 붙는 할증. 현재(10월30일)로는 이 두가지가 택시이용시 기본요금에 더 붙는 할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서울 택시 기준입니다.


-서울 택시 기준 심야 할증 요금

운행시간을 기준 00:00~04:00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 할증


-서울 택시 기준 사업구역외 할증 요금

서울 인접 10개 시지역 시계외 할증 부활(서울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 시계외 할증 20%)


심야와 시계외 할증은 중복으로 할증이 적용 됩니다. 20+20=40%


시계외 10개 지역은 [의정부,고양,김포,부천,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로 이 시계외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할증 20%적용.


*이 기준은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향후 요금체계 변경과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