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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13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은?

13년 기준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자본 및 주택기금의 자본을 이용해 장기임대(30년)이상의 임대를 위해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 및 아파트를 이야기 합니다. 보통 LH공사를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와 주택들인데요. 


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정책에 따라 입주자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천천히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될 경우 따로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밝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니다.(2013년 기준)


*입주자격(공통 일반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소득기준(2013년 기준)


*자산기준(2013년 기준)


일단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공통 일반자격으로 첫번째 입주자격 입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이어 보시면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라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크기에 따른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이 따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대상자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도 따로이 있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우선공급대상자와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2013년 기준)


주택이나 아파트 크기에 따라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2013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상세한 조건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만약 한주택에 동일순위로 경쟁중이라면 거기에 가산점이 붙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 나이부터 부양가족수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이 정해져있는데 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거민, 장애인,3자녀 이상가구,국가유공자,영구임대거주자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공급물량의 30%에 해당되서 막 결혼하신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듯 싶군요.



현재 13년 기준으로 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니다. 이 자격기준은 매년 혹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