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기준 서울 시내 버스 요금 및 버스요금. |
서울 시내 버스 및 서울 버스 기준 2013년 요금입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의 운행 목적에 따라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어 있고 버스요금 또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요금 청소년 요금 어린이 요금으로 세부화 하여 버스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카드)사용시 서울 버스 요금.
버스구분 |
일반 |
청소년 |
초등학생 |
간선버스(파랑) |
1,050원 |
720원 |
450원 |
지선버스(녹색) |
1,050원 |
720원 |
450원 |
광역버스(빨강) |
1,850원 |
1,360원 |
1,200원 |
순환버스(노랑) |
850원 |
560원 |
350원 |
마을버스 |
750원 |
480원 |
300원 |
현금 사용시 서울 버스 요금.
버스구분 | 일반 | 청소년 | 초등학생 |
간선버스(파랑) | 1,150원 | 1,000원 | 450원 |
지선버스(녹색) | 1,150원 | 1,000원 | 450원 |
광역버스(빨강) | 1,950원 | 1,800원 | 1,200원 |
순환버스(노랑) | 950원 | 800원 | 350원 |
마을버스 | 850원 | 550원 | 300원 |
서울 버스 이용시 청소년과 어린이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무임승차대상
- 보호자(성인)가 동반하는 만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당연히 일반인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3인 초과하는 영.유아와 영.유아 단독 승차시 어린이 요금 지불
- 애국지사,국가유공자(1~7급)는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소지.
단, 1급 국가유공자 및 5.18부상자의 보조하 1인 무임승차 가능.
위에 기준은 2013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 및 서울 버스 요금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물가기준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부분은 서울 시내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지역 버스의 경우 위와 다른 요금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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