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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직장&자격

2020년 대통령 월급과 연봉은? 연금액은?

2020년 대통령의 연봉과 월급?

2020년 현재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 입니다. 대통령 직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3년 과거에 대통령 직을 수행할 경우 그 당시 연간 192,553,000원을 지급했는데요. 2020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한해 지급받는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급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한해 지급받는 연봉은.

연간 238,227,000원

이걸 월로 계산할 경우 

월 19,852,25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역시 세금을 제하기전 수당을 더하기전 기본 연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7년전 2013년 192,553,000원을 기준으로 현재 2020년 까지 연간 약 3.3%씩 인상된 대통령의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는 자리로써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한해 정해진 연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는?

2013년 법률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지급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법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타로 기념사업의 지원, 묘지 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기타로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우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