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통령의 연봉과 월급? |
2020년 현재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 입니다. 대통령 직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3년 과거에 대통령 직을 수행할 경우 그 당시 연간 192,553,000원을 지급했는데요. 2020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한해 지급받는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급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한해 지급받는 연봉은.
연간 238,227,000원
이걸 월로 계산할 경우
월 19,852,25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역시 세금을 제하기전 수당을 더하기전 기본 연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7년전 2013년 192,553,000원을 기준으로 현재 2020년 까지 연간 약 3.3%씩 인상된 대통령의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는 자리로써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한해 정해진 연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는? |
2013년 법률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지급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법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타로 기념사업의 지원, 묘지 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기타로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우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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