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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제&생활

2020년 서울 지하철 요금과 기본 제도.

2020년 서울 지하철 제도

2020년 3월 현재 서울 지하철 이용시 지불하는 기본 요금과 제도를 남겨놓는 것으로 실시간 또 정확한 내용의 경우 서울지하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 이용시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1회용 교통카드 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티머니 교통카드부터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 후불로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한가지. 또 1회용으로 보증금 500원을 투입하고 교통카드 이용 후 다시 반납하는 카드 두가지를 이용해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란색 지하철 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크게 이 두가지 방식이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회 이용시 교통카드 기준 기본 요금은 1,250원 1회용 교통카드인 경우 1,350원을 지불하고 그 이후 거리별 금액이 추가되는 시스템 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이용시 나이별 기본요금과 거리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조할인제 영업시작부터 당일 6:30분(새벽 첫차 정도겠네요)까지 기본운임의 20%할인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거리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버스 환승제도 역시 시행중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 이용 후 목적지까지 버스를 한번 더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 및 기타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 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30분 이내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정기권. 우대용 교통카드. 단체승차권 제도.

위에 교통카드와 1회용 교통카드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지불하는 몇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정기권인데요. 2020년 3월 현재 정기권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권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충전일부터 30일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우대용 교통카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장애인,유공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로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 승차권

20인 이상 여객이 동일한 구간,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함.

2020년 3월 현재 서울 지하철 이용시 지불하는 요금과 각종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후 제도의 변경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및 업데이트는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