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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소식

코스닥 상장폐지조건. 코스피 상장폐지기준. 시장퇴출과 관리종목 기준과 조건.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 선정기준과 조건
 
코스피(거래소)시장 상장폐지조건과 관리종목 선정기준입니다. 상장폐지기준은 2009년이며 이 조건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건, 기준 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기준과 상장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작을경우 클릭하시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시장 상장폐지 조건과 기준. 코스피 관리종목 선정기준과 조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관리종목 선정 조건입니다. 기준은 2009년이며 상장폐지조건은 코스닥의 조건 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관리종목 기준과 상장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조건과 기준. 코스닥
관리종목 선정기준과 조건

                  코스닥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퇴출사유(2009)

항 목

요 건

매출액

(관리) 최근년 30억원 미만

(퇴출) 2년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리)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퇴출)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

영업손실


(관리)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자본잠식/

자기자본


(관리)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or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퇴출)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orBor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or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외이사등


(관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퇴출) 2년연속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퇴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개시결정취소,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

 -거래소의 정기적 심사결과 상장적격성 불인정

감사(검토)

의견


(퇴출)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거래량


(관리)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이상,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의 경우는 적용배제

(퇴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관리)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퇴출) 2년연속

불성실공시


퇴출실질심사로 이관

공시서류


(관리)

  (A)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B)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퇴출)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기타

(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피흡수합병등 해산사유 발생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출실질심사대상

 
-주된 영업정지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지정된 법인

- 관리종목지정법인의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관리종목지정해제후 3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관리종목지정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지정된 법인

-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시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증자나 분할 등이 재무구조개선과 무관하여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횡령/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분식회계)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은 2009년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 역시 2009년 시장제도 기준입니다.
상장폐지 기준과 관리종목 선정 조건은 시장제도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및 오류가 있을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