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
2013년도에 비해 7.2%인상된 2014년도 최저임금. 2013년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그리고 공익위원(정부)의 협의 후 5,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과 일급 및 기타 최저임금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시급 : 5,210원
-일급(8시간) : 41,680원
-연장 및 주휴근무 : 7,815원
-월급(주 40시간) : 1,088,890원
-수습기간내(3개월) : 4,689원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적용시 10%감액 적용.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근무 종사하는 자
-2013년 시급(1시간) 4,860원
-2013년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2013년 월급(주근로40시간기준) 1,015,740원
2013년 8월 2일부로 고용노동부 장관명의로 2014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기간은 2014년 한해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협상 모습? |
이번년도 2014년 협상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협상에서 근로자측은 5,910원 사용자측은 4,860원에 첫 협상을 개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차회의에서 근로자측 5,790원 사용자측 4,910원으로 의견을 내놓고 협상을 지속시겼죠.
말 그대로 사용자측은 인상률 0.0~1.0안을 근로자측은 21.6~19.1의 인상률을 가지고 접근했으니 두 협상은 힘들었음이 안봐도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공익위원(정부)이 최저 2.8~최고 12.0% 안을 7차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으니 중간입장인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서 협상을 지속하게 됩니다.
결국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안인 5,210원 7.2%인상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게 됩니다. 단서를 보시면 (표결시 사용자측 퇴장)이라는 점을 보시면 이번 안이 사용자측보다 근로자측이 만족할만한 결과였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끝에 고시된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5,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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