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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한도액은? 2013년 내국인 이용한도와 입국시 면세금액.

13년 입국시 면세금액 한도.

 

면세점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는 가게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면세점 주 운영 이유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 외화획득을 주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인데요. 국외를 나가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인(한국국적)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때 세금 개념과 면세점 한도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는 총액이 미화 400$까지는 물건에 세금을 물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2013년기준) 


그 이상일 경우는 세관신고를 통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00불과는 별도로 주류1병(400불 이하 가격의 1리터 기준),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까지는 휴대용 물품으로 간주해 원 400불 기준과는 다르게 무관세로 따로 들여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2013년 기준)


한가지 더 2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합산되어 계산되는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된다는 점.즉 무조건 일인당 400불이라는 점입니다. 합산되어 800$기준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400불에 대한 무관세는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짜리 카메라를 구입했을 경우 600$불에 대한 물건별 세금이 붙게 됩니다.

13년 국내 면세점 이용한도.

 

그럼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내국인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일인당 3000$.


현재 법상으로 내국인이 면세점을 통해 해외로 나갈때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일인당 3000불 입니다. 2013년 기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의 경우 해외로 가져가서 그대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세되는 품목이 아니라 위에 400불 제한에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해외에 나갈때 국내 면세점에서 일인당 한도액 3000불의 물건을 구입해서 나간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한국에 입국시 기준은 400불한도라는 단서가 붙게 되어 이 금액 이상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금이 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수적 사항으로 제주에서 운영되는 면세점들의 경우 제주도 여행시 내국인에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내국인 기준 일인당 1회 400달러 한도 1년에 6회를(2013년도 기준)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로 여행갈 경우 이 면세점은 꼭 이용해 봐야 하는 코스이기도 하겠네요.


현재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무관세 400불 제한이 현실성과 맡지 않는다고해서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만약 법령이 통과되면 재 포스팅 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하는 면세점 한도액과 무관세 한도액으로 법령 및 기준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