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2013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13.1.1일~12.31일
2013년 시급(1시간) 4,860원
2013년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2013년 월급(주근로40시간기준) 1,015,740원
월 기준시간 계산식 {(주당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7x365}÷12월=209시간
4860원x209시간=1,015,740원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2013년 최저임금은 위와 같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이며 일반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10% 감액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공시부분
10%감액적용대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자(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근무 종사하는 자
시급 4,374원
그리고 2013년 최저임금제에 적용 제외자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노동부장관 인가시에만)
*가사사용인.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위와 같이 4개의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령이 바로 최저임금제 입니다.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임금 부분은 무효화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상단 메뉴바 알림 마당>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과거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
소비자 물가대비 실질적 최저임금상승률은?(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률은?)
2013년 최저임금. 2013 최저임금제
(2013년 제도 기준으로써 제도변경과 법령변경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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