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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2013년 최저임금. 2013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최저임금? 2013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13.1.1일~12.31일

 

 

2013년 시급(1시간) 4,860원

 

2013년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2013년 월급(주근로40시간기준) 1,015,740원

 

월 기준시간 계산식 {(주당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7x365}÷12월=209시간

4860원x209시간=1,015,740원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2013년 최저임금은 위와 같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이며 일반 아르바이트 및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10% 감액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공시부분

 

10%감액적용대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자(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근무 종사하는 자

 

시급 4,374원

 

 

 

 그리고 2013년 최저임금제에 적용 제외자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노동부장관 인가시에만)

*가사사용인.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위와 같이 4개의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령이 바로 최저임금제 입니다. 근로계약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임금 부분은 무효화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상단 메뉴바 알림 마당>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과거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

소비자 물가대비 실질적 최저임금상승률은?(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률은?)

 

 

2013년 최저임금. 2013 최저임금제

(2013년 제도 기준으로써 제도변경과 법령변경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