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 물가 상승 대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얼마일까?
년도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최저임금과 인상률 (전년대비) |
4,580원 (+6.0%) |
4,320원 (+5.1%) |
4,110원 (+2.75%) |
4,000원(+6.1%) |
3,770원(+8.3%) |
3,480원(+12.3%) |
3,100원(+9.2%) |
2,840원(+13.1%) |
2,510원 (+10.3%)
|
(고용노동부 공시 과거 9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
과거 9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해보자면 2004년부터~2012년까지 연간 평균+7.78%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자면 실질적 소비자 물가를 차감한 %를 나누어야 하기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년도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실질 최저임금인상률 |
+3.8% |
+1.1% |
-0.25% |
+3.3% |
+3.6% |
+9.8% |
+7% |
+10.9% |
+6.7%
|
(한국은행 통계청 고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률)
이렇게 보자면 과거 9년간 연간 평균 5.1%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적 인상률이 과거 9년 평균 5.1%인상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년 과거동안 연간 5.1%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몇프로? |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통계 중 2011년 한국의 일인당 평균 소득은
원화기준 24,920,000원
2013년 월(1,015,740원)최저임금*12월로 계산할 경우 연간 최저임금은
12,188,880원
2011년 국민평균 소득기준으로 2013년 최저임금으로 비율을 환산할 경우
48.91%
이 비율은 2011년 한국의 국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비율화 한 것이기 때문에 비율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로 보자면 한국 국민 평균 소득의 48%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연간 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고 가정할시 과연 서울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에 집걱정없이 산다는 가정하(전세 및 보유)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집세,교통비,식비,공과금,통신비와 같은 필수 소비를 하면서 과연 이 최저임금으로 서울에서 살수 있을까?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필수 소비외에 의료비 및 기타 필수 소비도 일어나겠죠.
물론 산다면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필수 소비 후 기타 문화,저축,레저와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소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라 생각됩니다.
최소한으로 먹고살수 있게 유지만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게 바로 이 최저임금제도라 볼 수 있겠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과거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
(2013년 제도 기준으로써 제도변경과 법령변경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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