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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알바할때 알아야할것들. 몇가지.

알바를 시작하면서 알아야할 것들.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알바들은 정말 말그대로 중노동이었던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할때 몇가지 알아야할것들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과 자기에게 맞는 알바자리를 찾게 되지만 처음 알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몇가지 알아둬서 나쁠게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맞는 알바자리를 찾을것.


저도 처음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라는것이 정해지고 어느 사업장이든 그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을 나중에야 알았죠. 즉 이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일하든 한국에 살고 한국민이라면 일하면서 받아야 하는 말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전 시급당(1시간)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1시간) 4,860원이고 2014년에는 더 상향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따로 포스팅 해서 링크시켜놓겠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이부분은 사실 대기업 알바(영화관,마트등)인 경우 대부분이 아예 기업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알바 계약을 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경우 생기는 문제입니다. 


작은 곳에서는 그냥 알바한다고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계약(임금 및 기타 부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한가지 더!

 

3.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 식사시간 알아보기.


알바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은 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전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는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처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험했냐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시간과 휴식시간 식사시간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알아두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 역시 사업을 하면서 힘든부분이 있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일이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부분은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사회초년생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번 돈 그리고 사업주 역시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줘야 하겠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가지 알아둬야 할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