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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인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기업정상화라는 공통점 회생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공통점은 앞서 말씀들인 것처럼 부실화된 기업 정상화를 목표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워크아웃의 주도는 금융기관(채권단) 법정관리의 주도는 법정안의 판사님?

  워크아웃 같은 경우 부도나기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채권단이 주고 지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게 돈이라고.

 이미 들어가 있는 돈에 또 지원되는 돈이 있다보니 구조조정과 재무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는 채권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은 출자전환같은 방법으로 경영권을 획득해 직접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정상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게 워크아웃이라 볼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법정안에서 결정되어 회생되느냐 안되느냐 평가 되기에 법정안 판사님이 주도하게 됩니다. 

 법정안 땅땅땅 이 세번의 판결소리에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법원의 눈에 니(회사)가 남아있는게 없애는 것보다 좋은 결정일까? 국가경제를 위해 좋을까? 라는 물음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판결문 소리 하나로 기업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 법정관리의 결정과 주도는 법정안 판사님이 되겠지요. 물론 결정이 나고 난후는 제3 경영진과 산업은행같은 공적자금이 이어받게 되겠죠. 하지만 법으로 무장한 법정이 주도한다는 점에는 틀림없습니다. 

 더욱 큰 차이는 부실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보는 부실 기업의 정상화는 '내 돈 빨리 갚게 하기' 위해 정상화 시킨다.라고 하는것이 워크 아웃입니다.

법정에서 보는 기업 정상화는 이 기업을 회생시키면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느냐? 파산시켜 경제에 큰 피해가 되느냐? 아까운 기업을 파산시키는건 아닌가? 처럼  마지막으로 경제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법정 관리제도가 생긴 목적 입니다. 기업회생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 또 큰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2.워크아웃 부도전 사전 진화. 법정관리 부도 후 사후 진화.

  부도 전에도 일정수량의 채권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경영진 같은 경우 법정 관리시 대주주 지분소각에 경영권 박탈이 이어지고 채권단 같은 경우도 법원의 강제 채권동결,상환유예같은 강제적 요소에 채권회수가 느리게 진행되기에 경영진(대주주)이나 채권단(은행권) 둘 다 부도전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도후 법정관리 부도전 워크아웃의 차이로 봐도 될듯 싶습니다.

 워크 아웃은 기업의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부도를 막기위해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죠.

간단히 차이를 말하자면 기업 부실로 부도나기 전 기업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워크아웃이고 부도 나고 난후 파산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업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정관리라 할수 있습니다.




 3.협상할수 있는 워크아웃 협상불가 법정관리.강제력과 반강제력.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은행)이 주도가 되어 강제력은 있지만 반강제력으로 기업회생절차를 하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에게는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단과 여러가지 협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협상테이블에라도 앉아 이야기 할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법정관리인 경우 일차적으로 대주주 주식 소각과 경영권 박탈이 이어지고 나서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협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한마디로 넌 잘못한 놈이니까 할 말 없어 말하지마. 죄인취급과 다를바 없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죠.주주와 채권단에게도 이해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강제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협상해 볼 여지가 있는 워크아웃

협상해 볼 여지 없는 법정관리 

 둘다 강제력이 있고 강한 강제력과 조금덜한 강제력 정도의 사이겠지만 그래도 워크아웃같은경우 협약이라는 이름안에서 구조조정과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정관리 같은 경우 철저한 회생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4.지원 속도의 차이.


 법원은 그 지원결정을 하는데만 약 3개월이 걸리고 계획을 짜는데만 수십개월 가까이 걸릴 정도로 속도가 느리고 급속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업지원을 못하는 대신 일단 법으로 회사재산보전처분(판결이 나기까지 회사의 재산을 보존)같은 법 집행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 정상화 속도면에서 보자면 덧없이 거북이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에 비교하자면 워크아웃은 실질적인 주채들 돈 빌려준 채권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위한 기업정상화속도를 가속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단 내부에서도 서로의 이익관계로 서로 따져 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일단 결정되고 나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 워크아웃시 빠른 정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5.주주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야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워크아웃시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한 큰 폭의 가격하락과 주식가치 희석. 법정 관리 거부시 거래소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두 상황이 모두 찾아오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볼때 큰 폭의 손실이라는 점은 변함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95%로 손해보나 97% 손해보나 똑같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날같은 희망이라도 감자 후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가치 회복이 법정관리로 인해 상장폐지된 주식보다는 높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상장폐지되고 그 기업이 재상장될 가능성이 1%도 안된다는 점을 봤을때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가능성이 그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장폐지에 대비해봤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워크아웃 회생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아닙니다.기업이 부실화된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실화된 이유가 있기에 워크아웃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투자 전이라면 확실한 주관과 뚜렷한 지식없이 부실기업에게 투자하는 건 로또 맞을 가능성에 기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는 그 시간과 절차가 너무 긴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이는 건 빛을 발하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더욱 주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차이와 차이점 이해


                                                        1.워크아웃 이해.

                                                        2.법정관리 이해.

                                                        3.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간단한 순서.

                        
                                            빠지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010년 제도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제도변경과 발전으로 인해 부분변경되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