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생형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절차와 순서 |
먼저 인식해야 되는 점은 시대가 변화하고 제도가 조정되고 부실기업의 상황에 따라 매번 지원방식과 그 절차, 순서가 변화될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순서와 절차를 간단히 보자면 이런 순서가 될듯 합니다.
기업부실 및 부도발생 -> 대부분 최종부도 후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기업 자구책과
기업평가를 몇 개월에 걸쳐 법원의 타당성 검토 후 법정관리 결정 -> 기각 될 경우 파산절차. 가결될 경우 기업회생계획 설립 -> 부실기업 대주주의 주식소각후 경영권 박탈 -> 제3자를 통한 경영진 선정 ->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부채탕감, 유예, 추가지원등을 결정 -> 기업 정상화 -> 기업 매각수순.
기업부실 및 부도위기 발생 -> 대기업일 경우 주 채권 은행들이 채권단 결성 -> 채권단(은행)과 기업간의 워크아웃 협의 -> 채권단의 타당성 평가후 워크아웃 결정시 채권단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식과 지원방법 논의 후 지원결정-> 강력한 기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요구-> 경영진과 협의 또는 직접경영을 통해 부채탕감, 유예, 추가융자, 출자전환등을 통한 금융지원시작 -> 기업 정상화 내지 기업 매각.
1.워크아웃 이해하기.
2.법정관리 이해하기.
3.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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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절차와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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