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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인물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회생형법정관리 이해.

 
            법원이 주도 개시하는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란?!뜻과의미

 법정관리라는 말은 처음 실무자들이 자주 쓰는 말에서 비롯되어 대중적으로 퍼진 단어입니다. 원래 법정관리란 단어는 기업회생절차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절차는 본래 같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에서는 법정관리로 통일합니다.


법원이 주도 개시하는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부도전 혹은 부도후 기업(채권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한 기업의 한계가치. 간단히 말해 파산시켜 청산할때 보다 존속 시킬때 이익인가? 이 기업이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가? 판단 후 존속시킬 가치가 있으면 제3자에게 맡겨 부실기업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하는 기업회생 절차인 셈이죠.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뜻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개선 후 기업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말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금융기관들 주로 은행(채권단)이 주도하느냐 법원이 주도하느냐 차이겠죠.

 '법정관리 신청 접수회사 가치 평가회사 정리계획안 작성채권단 동의→법정관리 개시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정도 강제성은 띠지만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과 협의를 통해 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완전한 강제성을 띠게 만듭니다.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대주주의 주식 소각 후 경영권 박탈이 이어집니다.

이어
 기업의 금융기관 관련 채권을 일정기간 동결시키고 이해관계자(주주+채권단)들의 교통정리, 법원이 지정하는 제 3자를 선정 대리 경영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공적자금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이 기업을 지원 회생시키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부실기업의 자율성내지 부채상환의 모든 부분에 법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단 기업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서지만 말이죠. 기업을 존속시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법정관리가 기각됩니다. 법정관리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마지막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기회를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많습니다. 특히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업회생속도가 매우 느긋(?)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기에 존속가치 판단에만 약 3~4개월이 걸리고 회생 절차 계획수립까지 따지면 시간은 더욱 걸리게 됩니다.

제도적 특성 특히 공적자금까지 투입될 수 있기에 그 절차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기업들이 마지막 시간벌기용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한번 기각되더라도 다시 항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정관리 신청시 발휘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판결이 나기전까지 재산동결) 효력이 법원의판결전 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 벌기용으로는 딱이라서 부정적으로 사용될때도 있습니다



 주주와 기업 그리고 은행이 바라보는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절차).
 
 

 주주 입장으로써는 이 법정관리라는 단어가 최악의 단어로 기억될 겁니다. 원래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시 즉각 상장폐지라는 거래소 조항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법정관리 신청시 관리종목 선정 후 신청기각,취소시 상장폐지로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되었죠. 

하지만 법정관리까지 갈 정도의 기업 상황이라면 열에 아홉은 이미 최종 부도난 상태에서 갔을테고 즉각 퇴출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 감사의견거절 연속자본잠식등의 다른 이유로도 상장폐지조건이 충족 될겁니다.이러고도 상장폐지 당하지 않는다면 용하다고 할 정도죠.

주주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 상장폐지 당한다는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파급되는 피해와 손실이 예상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휴지 조각'에 가장 가까워 지는 주식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상장폐지 당하고 재상장할 가능성이 1%도 안되는 마당에 기업의 법정관리 소식은 주주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기업이 부도나고 난 후 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부도전이라도 기업이 위험하다면 신청할수 있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기업입장에서 보면 '부도란' 단어는 막다른 골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 전 이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대주주의 주식소각과 경영권 박탈이 확정되기 때문이지요.

법원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일이 법률에 따라 주식소각을 통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부도전 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찾기 힘듭니다.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죽는게 마찬가지라면 미리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은행으로써는 기존 채무관계에 대해 전면 재조정이 강제적으로 되고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못하기에 법정관리를 환영하는 채권단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내 받을 돈을 법원에서 기업에게 '지금 당장 안갚아도 된다' 라고 법으로 강제해 말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때문이죠.
 
은행으로써도 자신의 채권권리가 강제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상존존재하고. 

기업회생절차시 주주와 채권단 입장을
 법으로 정리해버리는 법정관리는 은행들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하는 워크아웃과 다르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사랑스러운 돈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정과 은행 사정에 따라 법정관리 수순이 결정되어지니 은행으로써는 자신들의 득실을 따져보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파산중에 양자택일하게 됩니다.

 만약 빚잔치(파산)로도 자기 대출금에 이자까지 받을수 있다면 은행은 파산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수순을 생각하는 것이라 말할수 있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공통점과 비슷한점.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목적은 둘다 부실기업의 기업회생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기업활동을 못할만큼 부실화된 기업에게 자금지원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갔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주체와 방식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뜻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이정도로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수 있을까요?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절차란? 회생형법정관리 뜻 그리고의미 이해.



                           1.워크아웃에 대한 이해.

                           2.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

                           3.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간략 순서




                      법정관리 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으니 항상 변화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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