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준 삼성증권 수수료 |
저도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 증권사에 지불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알아보곤 하는데 각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수수료율도 달라서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알아보고 정리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마다 각각의 분석툴에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수수료율에 한정합니다.
첫번째 증권사는 삼성증권. 이 기준은 2014년 7월에 기반하는 정보이고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매수시와 매도시 각각 징수됩니다.
- 삼성증권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율(HTS이용 주식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별 차등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1천만원 미만의 주식거래에는 0.147364%+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점차 하향조정됩니다.
- 삼성증권 오프라인(지점/콜센터) 주식거래 수수료율
어느 증권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수료보다 오프라인(지점을 통한 주식거래)주식 거래 수수료가 높습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 거래시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율
주식매매 수수료와 함께 국가에 내는 세금은? |
주식 매매시 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 더불어 국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상 이 세금까지 합해 계산해야 주식매매시 내가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금은 정부가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느 증권사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시에 부과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0.15% + 농어촌특별세0.15% 합쳐 0.3%입니다. 즉 이 세금 0.3% + 증권사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일반적인 주식매매시 내가 지불하는 수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는 없지만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되기때문에 코스피시장과 동일한 세금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증권에서 1천만원 미만의 주식거래시 삼성증권에 지불하는 수수료 0.294728%(매수매도 합산 수수료율)+1,500원+주식세금 0.3%가 내가 지불하는 주식수수료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1억원이상 3억 미만의 주식거래시는 0.194728%(수수료)+0.3%(세금)로 거래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HTS 강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자기 매매스타일에 맞는 정보와 특성을 가진 증권사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싼 것은 좋지만 주식매매시 자기에게 유용하고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했을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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