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수수료율. 2014년 7월 기준. |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는 현재(2014년)점유율 기준으로 키움증권 입니다. 그만큼 주식투자를 하는데 있어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만 두고 보면 소액거래라도 추가 수수료를 더 부과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기반되는 정보이며 향후 키움증권의 수수료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2014년 7월에 기반하여 키움증권의 경우 투자금액별 수수료부과가 아닌 일괄적인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10만원을 가지고 소액을 거래하던 1억을 가지고 거래를 하든 거래소/코스닥 매매중개 수수료는 HTS와 인터넷 이용 거래시 0.0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수와 매도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0.03%가 키움증권을 통해 국내 주식을 한번 사고파는 거래를 할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가가 주식거래시 걷는 세금까지 포함되어야 진짜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이 측정됩니다.
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가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때 부과되는 거래세금 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거래시 매수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주식을 매도시에 부과됩니다.
즉 키움증권을 통해 국내 주식을 한번 사고 팔때 부과되는 키움증권 중개 수수료 0.03%에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 0.3%까지 합쳐 0.33%가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을 통해 국내 주식을 한 번 사고 팔때 내는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거래세와 농특세 합쳐 0.3%의 세금이 붙고 코스닥의 경우 거래세 0.3%가 부과됩니다. 2014년 7월 정부세금 기준.
*2014년 7월에 기반하는 정보이며 향후 키움증권의 수수료율 변경과 정부의 세금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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