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주식 매수기준은 10주 단위 코스닥은 한주. 시장마다 다른 주식 매매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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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코스닥 |
거래소 매매시간내 |
10주 |
1주 |
시간외 거래 매매단위 |
1주 단주거래 가능 |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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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 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가능 *ETF와 같은 상장지수 펀드같은 경우 1주단위로 거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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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거래소) 같은 경우 10주를 기본 거래단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매수할려면 10주 단위로 매수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소한의 매수 단위가 10주로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매수 주문시 한주나 두주같이 단주주문은 불가능하고 열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예로 든 하이닉스 호가창 오른쪽 주식 체결량 부분을 보시면 300,40,300, 이렇게 모든 주식 체결량 숫자뒤가 0자로 1주 단위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게 보이시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에 10주 단위로만 매수,매도가 가능하기에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매수하기 위해선 10주단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내야 합니다.
물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도 시간외 거래같은 경우 1주거래가 가능하기에 시간외거래를 통해서 1주를 사고 팔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시간외 거래를 통해서는 한주를 사고 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외되는 코스피 주식들도 있습니다. 높은 주식 가격으로 인해 주식을 10주 단위로 사기에 부담(?)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주식들인 경우 10주 매매단위 기준에 열외로 인정받습니다. 장이 열리는 시간에라도 거래소에서 5만원 이상인 주식인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가격이 5만원이 넘기에 장이 열리는 시간 1주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옆에 체결량에도 보면 1주,2주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ETF,KODEX 200과 같은 인덱스펀드나 종목같은 경우도 한주단위로 거래할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 같은 경우 거래 매매단위는 한주 단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10년 거래소&코스닥 제도 기준으로 한것이며 거래소&코스닥의 제도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기준 매매수량단위. 주식매수 매매단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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