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와 시장

배당금과 배당의 의미? 배당락의 이해. 주식배당 세금 간단설명.

        배당과 배당금 뜻? 주식회사가 주는배당에 대한 이해와 의미.

"우리 주주님들 우리 회사 사업잘해서 돈좀 벌었어요. 주주 여러분 돈 받아가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업을 잘해 돈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운전자금, 사업확충등에 돈을 쓰고도 충분히 남을 현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 기업을 지배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 남은 돈을 주려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회사가 주는 배당 그리고 배당금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사업잘해 돈좀 벌어서 주주들에게 그 돈을 배당하는 것이죠.

배당금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주식 한주당 얼마의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금배당 공시가 500원이 공시되었다면 1주를 가지고 있으면 500원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5천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만원이 현금배당 됩니다.
 
배당수익률을 따져보자면 주식가격이 만원이고 현금배당 400원이라면 1주당 배당 수익률은 4%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건 얼마에 주식을 매수했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당금은 그 주식을 보유할때 매수한 증권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혹은 신규발행의 주식을 현금을 대신해 하는 배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 한주당 주식배당비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배당성향이란 말이 있죠. 배당성향이란 그 기업이 배당을 잘하는가 안하는가 많은 배당을 하느냐 안하느냐 일종의 기업 배당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업종과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큰 설치 시설이후 다시 재투자 할 필요가 없어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업종인 경우 배당할려는 경향이 높고 꾸준히 배당하려 합니다. 단 이런 업종은 충분히 이익과 손실이 예상될 수 있기에 주식가격 상승이 느리고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사업에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올리려 하는 회사나 재투자가 필요 한 업종같은 경우 배당성향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은 주식가격의 상승이 이익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와 산업,업종에 따라 배당성향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또 경영자의 스타일에 따라 배당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배당기준일? 배당권리기준일?

 배당과 배당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더 들어가보죠.

 배당기준일이란건 그 기준일에 기업의 주주 명부(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이번 년도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배당권리 기준일인 셈이죠.

예를 들어 12월 결산(총 정리)하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2008년 1월~12월에 번 돈을 2009년 1월5일에 주식을 산 주주에게까지 배당할 이유가 없기에 그 해 마지막 12월 배당권리 기준일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이고 그 기준으로 배당한다면 배당하는 기업주식을 그날 하루 샀다 팔기만 해도 배당이 들어오는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수도 있습니다.

 증권결제부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증권회사 HTS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그날 바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확인과 결제가 증권거래소에 의해 결제.승인되어야 주식을 진짜 가지고 있는게 되겠죠. 그 기준은 3일 입니다.(2010년기준) 
 
 예를 들어 12월28일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배당권리가 생긴다면 최소한 3일전 주식을 매수했어야 그 기업의 배당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일이란 거래소가 실제 운용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공휴일 같은 것은 이 3일기준에 끼지 않습니다.

한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12월28일 월요일입니다. 12월27일은 일요일 12월26일은 토요일이죠. 12월25일 금요일날 매수해서 배당 권리를 획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4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4일중 2일은 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이기 때문에 결제일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주식이 12월29일에나 실질적으로 결제가 되어 주식을 보유한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당을 위해선 12월24일 목요일에는 매수를 해야 12월28일 월요일 배당기준일에 주주로 인정되어 그 한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2010년 결제일 기준으로 설명)

 배당은 언제 확정되고 결정되는가?

 배당권리 기준일에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 배당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요. 회사에서 배당을 안한다고 하면 그 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지는 것이니까요.

 배당은 기업에게 선택사항일 뿐이지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히 순서를 말하자면 이사회의 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기업이고 12월28일이 배당권리기준일이라면 12월 28일 주주명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나누게 됩니다.이건 앞서 설명들인 거죠. 

 이사회에서는 배당여부와 배당규모,비율을 결정하고 나서 권리기준일날 기업의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 배당을 확정짓게 됩니다.

 12월 결산기업 같은 경우 그 다음해 대부분 3월쯤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에 대한 것을 확정짓게 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주주들이 배당에 대해 과반수가 반대된다면 배당이고 뭐고 없는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은 특수한 이유가 아닌이상 배당을 싫어할리가 없기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정 이후 30일 안으로 배당금이 지급되게 됩니다.(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30일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당락이란?

 배당 기준일 이후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될때 배당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보다 투자적 입장으로 보면 배당에 의해 발생한 오차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배당금 규모와 비율만큼 기업의 현금자산이 주주 배당으로 인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투자자들중에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기준일까지 보유 후 매도하는 배당투자자들도 있겠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배당으로 인한 조정으로 주식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날을 배당락이라 표현하게 된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27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통상 전날인 12월26일날 배당락(가격조정 및 하락)이 발생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들인 것처럼 주식결제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27일 전날인 26일날 매수해도 결국 27일에는 주주명부에 오르지 못해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28일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 이런 배당에 의한 가격 조정(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격조정과 배당권리가 없어진 날을 배당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98년까지는 현금배당에 대한 강제적 배당락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당락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앞서 말씀들인 기업현금자산감소,배당투자자,기타이유등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이죠.

 선물과 종합지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배라고 할정도로 동일되게 움직입니다.하지만 배당락날에는 이와같이 따로 노는 모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에 대해선 여전히 강제적 배당락이 시행됩니다.


 배당금은 보너스? 투자기회? 마무리하며...

 사실상 배당 수익률은 배당락으로 인해 수익률 자체는 대부분 상쇄되게 됩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기대로 인해 가격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후에 배당락시 발생한 하락만큼 주식가격이 상승되야 이익이라 할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저런거를 따져도 배당 자체는 하나의 보너스로 보는게 좋습니다. 배당금 자체만으로 투자의 기준을 삼기엔 그 기대 수익률이 작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배당주를 전문적으로 분석투자하는 펀드나 개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선택의 문제겠죠.!

여전히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배당은 꽁돈 생기는 것처럼 투자자와 주주를 기분 좋게 하는 일임에는 틀림없죠.!


배당에 대한 세금 tip

현재 세율 기준으로 소액주주 배당세금은 15.4%(소득세+주민세)이며 현 제도 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주식일 경우 배당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배당에 대한 글은 2009년 기준 거래소 배당제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거래소 제도변경과 배당세금.세율 변경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