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란? |
저도 어렸을적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이 최저임금이라는걸 모르고 했다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돈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후 최저임금제에 대해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따져보고 아르바이트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즉 한국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는 하나의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으며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즉 나라가 직접 나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보전을 위해 국가의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근로를 시키는 사업 및 사업장은 종류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이자 법률입니다. 즉 일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는 근로자임으로 이 최저임금제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표시할때 일,주,월단위로 계산하여 소급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으로도 계산하여(연장,야간,휴일근무시 계산법이 조금 달라짐)최저임금에 미달되지 말아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10%(최대3개월)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그 금액이 상승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급 및 소득이 물가상승대비 최소한으로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정반대인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저임금제. 국가와 사업자 노동자가 정하는 최저임금이란? |
그러면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매년 정부,사업자,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토론하고 합의 심의해 최종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그 의견을 채택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년 한국의 경제상황 물가상승률등을 기초로 사업자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과 최저임금을 말하고 그 중간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위치해 적절한 최저임금을 합의 도출하게 됩니다.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그 최저임금은 그 다음년도 1.1~12.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2012년 제도 기준)
10년 한국의 최저임금 어떻게 변했을까?
2012년 최저임금 |
4,580원(8시간기준 일3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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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
4,320원(8시간기준 일3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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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
4,110원(8시간기준 일32,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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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임금 |
4,000원(8시간기준 일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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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 |
3,770원(8시간기준 일30,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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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최저임금 |
3,480원(8시간기준 일2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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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최저임금 |
3,100원(8시간기준 일2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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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최저임금 |
2,840원(8시간기준 일22,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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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최저임금 |
2,510원(8시간기준 일20,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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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최저임금 |
2,275원(8시간기준 일1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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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기준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일자리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죠.
물가상승 대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한국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률은 몇프로?)
최저임금이란.(2013년 기준 제도로 법령과 제도변경으로 인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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